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 개소식에서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2030”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사무소를 서울 서초구(양재 하이브랜드 빌딩)로 확대 이전함에 따라, 8월 25일에 이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표원과 함께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8.9월 설립 당시에 3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2.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해도평가, 제품사고조사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86명으로 인력이 확대되었다. 이에, 그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이전 요구가 있어 왔다.

 

관리원은 사무소를 신규 사옥으로 확대 이전하고, 또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비전 2030과 전략목표를 발표하였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비전 개요 >

 

 

 

· 비전 2030: 대한민국 제품안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

· 전략목표: 위해제품 시중 유통차단,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체계 정립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리원의 사무소 확대 이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관리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기후위기 선제대응을 위한 기후적응 종합정보 플랫폼 개발 시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08:47 기준

  1.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순위동일
  2.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 단계상승 1
  3. 영상 배추 길러놔~ 밖에 데려놔~ 단계하락 1
  4.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단계상승 2
  5. 내 취향에 맞는 '모두의카드' 선택 가이드 NEW
  6.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