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5일자 한겨레 <하천공사 환경평가 면제... 포스트 4대강 사업 밑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중소형 댐 건설과 지천 정비를 뼈대로 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옴
②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가 환경평가를 엄격히 운영할지는 미지수
□ 설명 내용
≪ ①에 대한 설명 ≫
○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이번 제도 개선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중임
*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15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평가협의 현황(최근 2년 건수)>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전평) : 하천기본계획 대상, ② 환경영향평가(환평) : 10km 이상의 하천공사 대상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평) : 하천구역내 1만㎡ 이상 및 소하천구역 7,500㎡ 이상 하천공사 대상
≪ ②에 대한 설명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방이양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 운영과 소규모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를 내실있게 진행하려는 취지임
○ 지방이양 방식은 지자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편입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생략하는 것임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협의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됨
○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환경특성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조례 환경영향평가 VS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 경남, 전북)에서 조례 평가 제도 운영중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