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금번 제도 개선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지역 맞춤형 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임

2023.08.25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년 8월 25일자 한겨레 <하천공사 환경평가 면제... 포스트 4대강 사업 밑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중소형 댐 건설과 지천 정비를 뼈대로 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옴


  ②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가 환경평가를 엄격히 운영할지는 미지수


□ 설명 내용


≪ ①에 대한 설명 ≫


  ○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이번 제도 개선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중임 


     *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15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평가협의 현황(최근 2년 건수)>

구분 총계 2021 2022 계 전평 환평 소평 전평 환평 소평 전평 환평 소평 합계 815 327 3 485 166 - 267 161 3 218 하천 588 273 3 257 138 - 115 135 3 142 소하천 227 54 - 228 28 - 152 26 - 76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전평) : 하천기본계획 대상, ② 환경영향평가(환평) : 10km 이상의 하천공사 대상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평) : 하천구역내 1만㎡ 이상 및 소하천구역 7,500㎡ 이상 하천공사 대상

≪ ②에 대한 설명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방이양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 운영과 소규모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를 내실있게 진행하려는 취지임

  ○ 지방이양 방식은 지자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편입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생략하는 것임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협의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됨

  ○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환경특성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조례 환경영향평가 VS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구 분 조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협의주체 시?도지사 환경부(환경청) 평가항목 21개 항목 (지자체별 상이) 8개 항목 의견수렴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공청회 X 사후환경영향조사 ○ X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 경남, 전북)에서 조례 평가 제도 운영중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희 (044-201-727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경청, 현장 감식 국제 인증 교육으로 해양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18:12 기준

  1.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순위동일
  2. 한글 점자 100주년, 국내 첫 점자 교원 20명 배출 순위동일
  3. 영상 11월 9일 소방의 날, 지켜야 할 당신이 있기에 단계상승 1
  4.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 순위동일
  5. 영상 KTX 타고 평양까지 바로 갈 수 있을까? NEW
  6. 고추장 아이스크림에 곶감쌈까지…익숙한 한식의 '색'다른 변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