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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2023.08.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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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고금리 부담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한도확대하고 상환구조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이자부담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7%이상인, 신용대출카드론 이다.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2년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명, 114만건)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영업점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 (별첨) 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2.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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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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