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월 25일(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미추홀구)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