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2023.08.29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세계적 중추국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확대한 24년 예산안(4조 2,895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구축 등 우리의 중점의제 관련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세계적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국제기구분담금 : (‘23년) 6,618억원 → (‘24년) 8,179억원(+1,561억원)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신규) : (24년) 46억원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통한 상생의 국익과 인도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인도적 지원(ODA) : (’23년) 2,993억원 → (‘24년) 7,401억원(+4,408억원)


  외교부는 금년 12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소지역·분야별 범정부 이행계획 수립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여 우리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원조도 확대하였습니다.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신규) : (‘24년) 347억원

※ 2025 APEC 의장국(신규) : (24년) 25억원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 (’23년) 2,426억원 → (‘24년) 2,781억원(+355억원)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 (’23년) 2,385억원 → (‘24년) 3,073억원(+688억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안보외교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 (‘23년) 7억원 → (’24년) 20억원(+13억원)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신규) : (’24년) 31억원

※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신규) : (‘24년) 35억원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 및 영사협력원 확대를 통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 (‘23년) 856억원 → (’24년) 1,410억원(+554억원)

※ 해외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 (‘23년) 5억원 → (’24년) 12억원(+7억원)

※ 영사협력원 : (‘23년) 210명 → (’24년) 220명(+10명)


  향후 외교부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14:32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한일 대미투자, 한국만 불리?' 사실은… 순위동일
  2.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NEW
  3. 서희의 지혜, 완벽한 침묵으로 다시 태어나다 단계하락 1
  4.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단계상승 2
  5. 영상 배추 길러놔~ 밖에 데려놔~ NEW
  6. 장시간 노동, 공짜야근 근절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