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시장 규제완화 본격 시동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을 조달청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9월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에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청 심사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심사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하는 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조달청 심사기준 대비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점 및 고시금액 이상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2.995%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이 조달되어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군수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수품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방물자구매과 황민오 사무관(042-724-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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