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 발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 영업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하였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12) 2.1 → (‘14) 2.7 → (‘16) 4.2 → (‘18) 13.5 → (‘20) 19.3 → (‘22) 22.1천 개소
(「동물보호법」개정(’17.3.)으로 ‘18년부터 4개 업종(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추가)

 

** (’23)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직권 폐쇄·말소, 무허가 영업 처벌강화(징역2년/벌금2천), 수입·판매·장묘업 허가, 거래내역 신고,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인력기준 강화(50마리/1인)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하였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2024년)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2024년~2026년)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2024년)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과태료 3백만 원/영업정지 → 벌금 3백만 원/허가취소, 2024년)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기존 등록제, 연내 발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2024년)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2024년)을 강화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마련한「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반려동물영업 체계의 미래 모습

별첨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세부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08:22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단계상승 3
  3.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MOU 4건 체결 단계하락 1
  4. 영상 영수증 버려도 돼? 안 돼? 딱 정리해드립니다 NEW
  5.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NEW
  6.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