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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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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8.28 브리핑 참고


□ 어제 기준,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70~210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 방출지점에서 3km 이내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이 검출되었습니다.


- 다만, 이는 일본 측은 지난 28일 10호 태풍 ‘담레이’의 영향으로 육지에서 가까운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7.5~8.4cps, 상류수조에서 4.8~5.4cps, 이송펌프에서 4.7~5.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932~15,315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446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919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브리핑을 마치기에 앞서, 오염수 희석 비율과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 우려하시는 바의 요지는, 도쿄전력이 방류 직전에는 오염수와 해수를 1:1,200의 비율로 희석해 상류수조의 삼중수소가 리터당 43~63베크렐(Bq)을 불과했으나,


○ 방류 이후에는 희석비율이 1:700 내외로 바뀌어 리터당 200베크렐(Bq) 근방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 도쿄전력이 언제라도 희석비율을 바꿔 고농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방류 계획상 도쿄전력이 임의로 희석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이 약 26만m3이고,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m3이며, 이때의 희석비율이 약 1:520입니다.


○ 다시 말해, 방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20의 희석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3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6건(금년 누적, 6,517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7건, 넙치 6건,

전갱이 5건, 갈치 4건, 참조기 2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88건(금년 누적, 4,016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창원시 소재 양식장 진주담치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72건을 선정하였고, 16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2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건(금년 누적, 3,45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4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3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북 변산, 경북 장사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2개소의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정부는 방류 이후 가까운 바다의 5개 해역(서남남서남중남동제주) 25개 지점, 먼 바다 10개 지점에서 방사능조사를 실시하였고,


○ 어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 제주해역 1개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0.073~<0.090Bq/L) 세슘137은 리터당 0.069베크렐 미만에서 0.088베크렐 미만(<0.069~<0.088Bq/L), 삼중수소는 리터당 5.6베크렐 미만에서 7.3베크렐 미만(<5.6~<7.3Bq/L)의 범위로 도출되어,


○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개별 설명사항 >


① 천일염 방사능 검사 관련


□ 정부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간 브리핑에서 몇 차례 말씀 드렸듯이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정부 방사능 검사 외에도


○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방사능 검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 어제부터 민간전문기관과 함께모든 염전 837개소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8.28) 위탁용역 계약, (8.29) 착수


○ 정부는 4월부터 천일염 생산량 50%를 차지하는 대표염전 150개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 올해 4월부터 지금(8.29일 기준)까지 109건(86개소) 검사 결과, 모두 적합(불검출)


○ 나머지 중·소형 염전 687개소는민간전문기관이 검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 천일염 생산이 끝나는 10월까지 전수검사를 마치고, 11월부터는 올해 생산 후 창고에 보관중인 천일염도 검사하여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안전한 국산 천일염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오늘 브리핑을 마친 후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 다음으로 어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역량 확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정부는 올해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 9대를 신규로 배치하여 현재 생산단계 수산물 검사 장비 총 38대를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방사능 장비를 총 43대로 늘릴 계획이며, 향후 72대까지 확대하여 지역별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재) 38대(해수부 15, 지자체 23), → (‘23년 말) 43대(해수부 16, 지자체 27) → (향후) 72대(해수부 31, 지자체 41)


□ 또한, 지난 7월 장비 확대에 맞추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인력도 확충하였습니다.


○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신규 인력 18명을 채용하였고, 7명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검사인력을 56명에서 81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7월부터는 기존 정부·지자체 검사에 더해서, 민간 검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유통 前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속 검사는 전일 또는 당일 새벽에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를 최대 2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판장에서도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수산물 유통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수산물 검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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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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