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서도 서비스 안내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목)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다문화가정 이용현황 : ‘22년 2,243명, ’23년 상반기 1,196명(전체 이용자의 약 1.7%)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메인화면 우측 상단 배너 게시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나라별 게시판 > 다문화소식 > 자료실 > 정책자료

  이와 함께,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지원받아 희망하는 언어로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다누리 콜센터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 여성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생활통역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다국어 안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 


<별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국어 안내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세청,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06:02 기준

  1.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로 국민과 소통한다 NEW
  2.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단계하락 1
  3. 관계성 범죄 수사사건 32% '고위험'…경찰, 가해자 격리 강화 단계하락 1
  4.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NEW
  5. 주식 양도소득세 더 낸 납세자, 별도 신청 없이 환급!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