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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9.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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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일(금)부터 차액결제거래*(이하 “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23.5.30일 발표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조치)


  *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시행세칙, 금투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완료


  우선, 9.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되어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9.1일부터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루어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freesis.kofia.or.kr)*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금투협 종합통계포털(freesis.kofia.or.kr) 내 「파생상품」 탭 > 「차액결제거래(CFD)」 탭 신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kofia.or.kr)*에 게재된다.


  * 금투협 공식 홈페이지(kofia.or.kr) 내 「정보센터」 > 「리서치자료」 > 「CFD 잔고동향」


  한편,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9.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9.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 12월 1일부터 100% 반영


 **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CFD 거래종목 정기(필요시 수시) 점검·관리, 회사별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 등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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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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