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수행 경험이 없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오진백 서기관(042-72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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