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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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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금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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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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