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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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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 9월에 사고 집중 발생,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철을 맞이한 가운데,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연도별 접수 건수(증감률) : 2020년 102건 → 2021년 40건(60.8%↓) → 2022년 77건(82.5%↑)

최근 3년간(2020~2022년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예초기 안전사고, 추석 전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또한, 연령 확인된 216건은 ‘60대’ 31.0%(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초기 날에 ‘발·다리’ 등이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례가 많아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 (140건)였으며,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의 순이었다.

*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218건 분석

또한,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195건)로 대부분이었고, ‘골절’ 5.5%(12건), ‘절단’ 3.7%(8건), ‘안구 손상’ 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날에 의한 직접 상해 이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확인됐다.

사각형입니다.

접이식 전기모터 예초기 사용 중 작업봉 관절부의 고정핀이 분리되면서 예초기 날이 사용자의 왼쪽 아킬레스건이 손상됨. 해당 제품은 접이식으로 작업봉 고정핀이 해제되어 접힌 상태에서도 예초기 날이 동작했으며, 작동 손잡이가 해제되어야만 동력이 차단되는 구조였음

구분

제품 사진(핀 + 레버 고정형)

사고 사진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ew)종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0pixel, 세로 112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열상사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3pixel, 세로 171pixel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예초기 보호덮개를 장착해야

예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가 제공되어야 함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에게 예초기 판매 입점업체 교육 등을 요청했으며, 현재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는 ▲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할 것, ▲ 예초기 보호덮개를 부착할 것, ▲ 사용 전 칼날의 상태·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할 것, ▲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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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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