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8.31(목) 오전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8.31)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하였다.
장 차관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 예정이다.
※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112개국과 발효(2023.8월 현재)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총 45개국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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