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3년 8월 수출입 현황

2023.09.01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요 약 >

 

 

 

관세청은 1일, 8월 1일~31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5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감소, 수입은 5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9억 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흑자기록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 (’23.8월) 수출 519억 달러, 수입 5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8.4% (47.4억 달러↓) 감소, 수입 △22.8%(150.3억 달러↓) 감소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수출, 수입, 무역수지에 대한 2022년(8월, 1~8월), 2023년(7월, 8월P, 1~8월P)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6,606

(6.5)

467,360

(13.5)

50,348

(△16.4)

51,870

(△8.4)

409,349

(△12.4)

수 입

66,028

(28.0)

492,719

(26.0)

48,695

(△25.4)

51,001

(△22.8)

433,318

(△12.1)

무역수지

-9,422

-25,359

1,652

868

-23,970


※ 조업일수[(’22)24.0일,(’23)24.0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2.8.)23.6,(’23.8.)21.6억 달러] △8.4% 감소



 

 

< 월별 수출입현황 >

                                                                               (단위:백만 달러,%)

 


월별수출입현황

수출(2022년, 2023년 금액, 증감율) 수입(2022년, 2023년 금액, 증감율) , 무역수지(2022년, 2023년 금액, 증감율) 에 대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의 정보 제공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2

금액

55,455

54,156

63,787

57,843

61,591

57,680

60,242

56,606

57,176

52,428

51,772

54,849

683,585

증감률

15.5

21.1

18.8

12.9

21.4

5.3

8.6

6.5

2.3

△5.8

△14.2

△9.7

6.1

2023

금액

46,346

50,010

54,945

49,469

52,124

54,238

50,348

51,870

 

 

 

 

409,349

증감률

△16.4

△7.7

△13.9

△14.5

△15.4

△6.0

△16.4

△8.4

 

 

 

 

△12.4

수입

2022

금액

60,607

53,482

63,811

60,213

63,168

60,150

65,260

66,028

61,013

59,167

58,848

59,623

731,370

증감률

36.3

26.1

28.3

18.3

31.8

19.3

21.6

28.0

18.2

9.9

2.6

△2.5

18.9

2023

금액

58,961

55,350

59,670

52,216

54,332

53,092

48,695

51,001

 

 

 

 

433,318

증감률

△2.7

3.5

△6.5

△13.3

△14.0

△11.7

△25.4

△22.8

 

 

 

 

△12.1

무역

수지

2022

금액

-5,151

674

-24

-2,370

-1,577

-2,470

-5,018

-9,422

-3,837

-6,739

-7,076

-4,774

-47,785

2023

금액

-12,614

-5,340

-4,726

-2,748

-2,208

1,146

1,652

868

 

 

 

 

-23,970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4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식물 특성조사 발전에 머리 맞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08:42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영상 영수증 버려도 돼? 안 돼? 딱 정리해드립니다 순위동일
  3.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NEW
  4.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NEW
  5.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 단계하락 1
  6.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