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적도기니 외교차관 실무 오찬 결과

2023.09.01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1.(금) 「마리아 안헬레스 미아가 비방(Maria Angeles MIAGA BIBANG)」 적도기니 외교차관과 실무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외교부 주요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8.28.(월)-9.1.(금)간 방한 중



  장 차관은 양국이 1979년 수교 이래 지속해온 우호 관계를 언급하고, 특히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미아가 차관은 우리 기업이 바타국제공항 및 몽고모 상하수도시설 사업 등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적도기니 정부가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여준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며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적도기니에 진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미아가 차관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보존 등을 평가하고, 두 차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 개발 모델이 적도기니의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적도기니에 필요한 물자 및 인도적 지원, 교육 협력 등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장 차관은 한국과 적도기니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폭넓은 기술력을 갖고있는 한국 기업들이 적도기니에 진출하여 적도기니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장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적도기니 오비앙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미아가 차관은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 강화 비전을 높게 평가하고, 오비앙 대통령 초청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미아가 차관은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매우 인상깊었음을 언급하였으며, 장 차관은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적도기니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금번 미아가 차관의 방한은 적도기니 외교차관으로서는 2012년 이후 11년만인바, 금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올해 아프리카와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계속 확대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간 관계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실무 오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건복지부, 한의 의료기관 현장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01:57 기준

  1.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3. 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 NEW
  4.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MOU 4건 체결 순위동일
  5.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 90%로…처분·이동제한 탄력 적용 NEW
  6.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