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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발표, 저출산 5대 핵심과제 ’24년 예산안 편성 현황

2023.09.0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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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발표, 저출산 5대 핵심과제 ’24년 예산안 편성 현황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임신․출산 등 지원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병행, 주거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으로 15조 4천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3.3.28 발표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예산안 합계이며,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의 예산안은 미포함

 

 

□ 이번 예산 편성은, 지난 3월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 하에 열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추진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ㅇ 위원회는 3월 28일 5대 핵심분야(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년, 양육부모, 난임부부 및 다자녀 부모 등을 만나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ㅇ 과제 담당 부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난 6월에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하여‘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과제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 제8기 위원회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2023년 7월까지 운영위 4회, 차관회의 2회, 인구기획단 회의 17회, 소위원회 11회, 정책대상자 의견수렴 11회, 전문가 간담회 6회, 과제발굴·연구 등 실무회의 38회, 현장방문 8회로 월 평균 12회 이상 현장간담회, 워크숍 등 추진

 

 

□ 그 결과, 5대 핵심분야에 대해 ① 돌봄과 교육 1조 3천억원, ② 일․육아 병행 지원 2조 2천억원, ③ 주거지원 9조원, ④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 9천억원, 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다.

 

ㅇ첫째,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지원가구도 확대(8만 5천 가구 → 11만 가구)한다.

-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ㅇ둘째,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확대(12→18개월)하는 동시에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강화(최대 300→450만원/월)하고,

-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을 확대(초2, 만8세→초6, 만12세)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지급액도 인상(최초 5시간→10시간 100%)한다.

- 더불어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시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3→5개소)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ㅇ셋째,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 3천만원까지 대폭 완화하고,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지원)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까지 포함하여 특별공급 등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ㅇ넷째,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 1세 기준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아기 양육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ㅇ다섯째,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 앞으로 위원회는 지속하는 인구위기의 시급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ㅇ ’23년 하반기에는 저출산 대책 관련 각종 행사(일·육아 병행 지원 기업 동참 행사,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청년 토크 콘서트 등)를 통해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을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그 결과를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며, 저출산 외에도 고령사회 대책 관련 논의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고령사회 정책’을 발표 계획이다.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한 결과 사실상 ‘결혼패널티’라 불리던 주거지원제도가 개선되는 등 국민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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