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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에 환경부·국토부 의기투합

2023.09.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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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협약, 백두대간·정맥 300m내 훼손생태복원, 2024년 시범사업 후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대통령실 출신으로 같은 날(2023년 7월 3일) 임명되었다. 이 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 소관에 관계없이 국가 공동 목표에 함께 매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23개 실천목표로 구성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사업(`23년 644억)을 통해 사유지 매수

**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협업추진.  

      2. 업무협약서.  끝.


환경부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 (044-201-7224) 국토부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정호 (044-201-3742) 녹색도시과 담당자 사무관 유용일 (044-201-375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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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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