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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신속한 이행 착수

2023.09.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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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신속한 이행 착수

- 법령개정안 9월 중 발의,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추진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9월 중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95() 관계부처와 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24()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확히 인식하여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도권·강원권(97), 영남권(911, 12), 호남권(915), 충청권(918) 등 권역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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