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6회차 간담회를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인 다윈케이에스, 인프니그루, 커넥트핏, 쿼터백그룹,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페이하다 등 6개사가 참여한다.



· 일시 : 2023.9.6.(수) 15:00~17:30


· 장소 : 여의도 위워크, 서울핀테크랩(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8층)


· 진행 순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건의, 금융당국·센터 답변 및 컨설팅, 네트워킹 및 랩투어


· 참 석 자


·[금융위]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금감원] 핀테크혁신팀장,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서울핀테크랩] 센터장


·[업  계] 핀테크 기업 6개사* 대표


         * 다윈케이에스, 인피니그루, 커넥트핏, 쿼터백그룹,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페이하다 (가나다순)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주요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운영중인 ‘핀테크 종합 지원실’ 에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 뒤,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듣고 업체가 제기한 규제애로 사항이나 질문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273건을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고,이 중 165건의서비스가출시되어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 운영중


  ** 기업별 전담책임자 지정 및 전문지원단의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컨설팅 제공


  특히, 간담회에 뒤이어서 참석자들 간에 보다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서 만나는 교류의 장(스탠딩 미팅)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기관들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개별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식약처,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04:17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MOU 4건 체결 NEW
  3.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 NEW
  4.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순위동일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단계상승 2
  6.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폭 둔화…"물가 관리에 역량 집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