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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6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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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8.28 브리핑 참고

 

□ 어제(9.6) 기준,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이상상황 발생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도쿄전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입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ℓ)당 180~220베크렐(Bq)로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 9월 5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7.0~8.7cps, 상류수조에서 4.9~5.8cps, 이송펌프에서 4.8~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5,026~15,281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094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9,765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오늘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과 70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7건, 전어 7건,

살오징어 4건, 멸치 2건, 참돔 2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북 포항시 소재 위판장 1건과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82건을 선정하였고,
17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
경북 장사, 전북 변산, 충남 만리포 4개 해수욕장을
포함해 지난주에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1개소의 분석이 완료되었고,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Cs-134) <0.072~<0.080Bq/L, (Cs-137) <0.067~<0.086Bq/L, (H-3) <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

 

□ 최근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약 8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를 11개소 적발하였습니다.

 

* ’23.8.14(월)~9.1(금)

 

○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와 별도로, 정부는 8.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도 진행 중입니다.

 

○ 지난 10일간 총 6,764개소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전체 적발 업체 수는 27개소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 표시가 5개소이며,

이중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2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2개소였으며 이 중 일본산이 5개소였습니다.

 

○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100일간의 특별점검을 통해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 여러분,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수산물 소비 활성화 >

 

□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31일(목)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드리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 (8.31(목)~9.10(일)) 34,000~67,000원 구매: 1만 원 환급
67,000원 이상 구매: 2만원 환급

(9.11(월)~연말) 25,000~50,000원 구매: 1만원 환급
50,000원 이상 구매: 2만원 환급

 

□ 정말 감사하게도 국민들께서 정부 대책에 호응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구매해주신 덕분에
전통시장 등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 실제로 8월(8.3~6)에도 같은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예산 소진율이 시장별로 2~3배에 이릅니다.

 

○ 우리 어업인과 수산 종사자,
전국의 소상공인분들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9월 7일(목) 언론에서 “노량진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기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 예상을 뛰어넘는 성원 덕분에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으시는데 많이 기다리시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량진수산시장 환급 시간을 오늘부터 당장
조정할 계획입니다.

 

○ 당초 평일에는 오후 16~18시에만 환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9월 7일(목)부터는 13시부터 18시까지로 환급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노량진시장측과 협의하여 환급 행사에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노량진과 더불어 주말에 고객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가락과 구리 시장의 경우, 당장 이번 주말부터 환급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 부산 자갈치, 군산, 제주, 대천 등에서도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환급 장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와 소요 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패

 

○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구매 시 전화번호만 말씀하시면 환급장소에서 즉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간편 환급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 (현행) 상인이 수기로 영수증에 금액 표시, 환급 인력이 개인정보 등 확인·환급→ (개선) 상인이 앱(App.) 활용, 고객께서 환급장소에
방문, 전화번호만 말씀하면 즉시 환급 가능

 

** 소요시간: (현행) 숙련도에 따라 2분 30초~3분→ 1분 이내

 

○ 현재 개발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 테스트와 시장 소상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마치는
오는 9월 21일(목)부터는 본격 도입할 예정으로,
소비자분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우리 어업인과 수산 종사자, 소상인분들을 위해
몸소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수산시장에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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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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