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①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