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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

2023.09.07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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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

□ 통일부는 9월 7일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북한인권법」 시행(‘16.9.4.) 이후, ①’17.8.21., ②’18.8.29., ③’19.8.27., ④’20.8.27., ⑤‘21.8.27., ⑥’22.9.13. 매년 국회 보고

o “‘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이하 ’23년 추진현황)은 ’22년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23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관련 정책 추진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3년 추진현황의 핵심 내용으로는 ①정부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23.3월) ②국고보조금을 통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23.4월) ③’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23.3월)을 꼽을 수 있습니다.

o 지난 ‘23년 3월, 통일부는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론화·문화행사 개최, 콘텐츠 제작·확산 등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3년 추진현황의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목차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o 또한, ‘23년 4월에는 국고보조금 20억원 규모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목차에서 관련 추진 현황을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o ‘23년 3월에는 추석 전전날을 법정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9월 27일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단체와 활발히 소통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한 내용들도 ’23년 추진현황에 포함하였습니다.

o “북한인권법 이행 기구 정상화 노력” 목차에서는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장관 추천 몫의 재단 이사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22.9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23.3월)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o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제77차 유엔 총회(’22.12월) 및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23.4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동참 △한미 정상회담(‘23.4월) 및 한미일 정상회의(’23.8월)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관련 문안이 반영된 성과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o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목차에서는 현재 북한의 거부로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투명성 확보 등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책무인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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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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