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9.7.(목)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공통유형다양성보호계통 개선 관련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를 추가 설치하는 운영변경허가 새울 3·4호기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내 아연주입설비를 추가하고, 방사선감시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신한울 1·2호기 방사선감지기 형태 및 전원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 ‘14.12월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의 별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총2회(제180회, 제18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전검사 및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