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체코-폴란드 해외순방 사전보도자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덕수 국무총리, 체코 · 폴란드 순방

- 체코 공식방문(9.11-13) 및 한-체코 총리회담 개최

-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참석(9.13-14) 및 폴란드 대통령·총리 면담



□ 한덕수 국무총리는 9.11(월)-9.15(금)간 3박 5일 일정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방문한다.


ㅇ 이번 방문에는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상 全 일정 수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폴란드 일정 수행) 등이 수행한다.


□ 한 총리는 9.11(월)-13(수)간 체코를 공식방문하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 회담에 이어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간 교류 확대 및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한 총리는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il)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인 및 교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이어서, 한 총리는 9.13(수) 폴란드로 이동하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한 총리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9.13(수) 「크리니차 포럼*」 개막행사에 두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 폴란드 남동부 크리니차에서 개최되는 정치,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포럼


- 이번 포럼은 안보 및 4개의 소주제(에너지, 국방, 기술, 기후변화 및 식량) 관련 토론회와 함께, 주요 세션중 하나로 「한-폴란드 포럼」 개최 예정


ㅇ 한 총리는 9.14(목) 올해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개최되는「한-폴란드 포럼」 개막식에 우리 정부 및 경제 사절단*과 함께 참석하고 두다 대통령에 이어 개막 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 류진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22개사


ㅇ 한편, 「크리니차 포럼」 참석 계기에 한 총리는 두다 대통령과 양자 면담을 갖고, 지난 7월 개최된 「한-폴란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15:3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농산물 산지 가격은 낮은데, 소비자는 '부담?' 단계상승 1
  4. 영상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공정위 직원의 REAL 하루 단계상승 1
  5. 영상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난리난 그 고백 영상! 얼마나 좋은 건지 김도 안 옴 NEW
  6. 원유·나프타 9월 이후도 선제 대비, 장바구니 부담 완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