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영문 동시배포) 문화유산 현장관리자들이 촬영한 종묘·창덕궁·조선왕릉 사진전 개최

궁궐 대목수·조경원·안내 해설사들의 세계유산 사진작 21점 전시(9.9.~12. 수원컨벤션센터)

2023.09.08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수원 컨벤션센터 3층에서 궁능유적본부 직원들이 직접 찍은 문화유산의 내부와 보수·관리 과정이 담긴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안으로부터 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유산 종묘·창덕궁·조선왕릉’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3 수원세계유산도시포럼’과 연계한 반짝 전시(팝업 전시)로 진행되며,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 소속의 대목수 정명식 씨를 비롯하여 궁궐과 왕릉 보수, 조경, 관람객 안전 관리, 문화유산 해설, 유산 연구와 전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11명의 궁능유적본부 직원들이 사진을 출품하였다.
문화유산 현장에 몸담으며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들만이 포착할 수 있는 유산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일반 관람객들이 접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궁궐이나 문화유산 개보수를 위해 지붕 위에서 올라갔을 때 찍은 낯선 각도의 궁궐 등 현장관계자들만이 찍을 수 있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에게는 전시된 사진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수록된 엽서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현장의 노고가 담긴 이번 사진전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nages three World Heritage properties: Jongmyo Shrine, which houses the memorial tablets of the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the Joseon Royal Tombs, which includes their tombs, and Changdeokgung Palace, which was built in the fifteenth century as a royal residence.

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Acting Director: Shin Sung-hee) is holding the exhibition An Insiders’ View from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on the third floor of the Suwon Convention Center over four days starting September 9.

An Insiders’ View from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features photographs taken by eleven employees of 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The photos are unique compared to the shots of buildings and landscapes typically captured by visitors. They provide views from inside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of repair and maintenance processes that can only be accessed by site manager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World Heritage is maintained through the efforts of these site managers. Jongmyo Shrine, Changdeokgung Palace, and the Joseon Royal Tombs as seen through the eyes of the site managers who are caring for them every day seem familiar and yet somehow strange and new.

Jeong Myeong-sik, a carpenter on the Repair Team directly managed by 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is also a professional photographer who has held several exhibitions. His photos taken while repairing royal palaces and tombs offer new insights into these World Heritage properties. The other ten staff members with 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who have submitted photos assume diverse tasks, including repairs and landscaping of royal palaces and tombs, ensuring the safety of visitors, providing guided tours, performing research, and organizing exhibitions. Although they are not professional photographers, their photos present moments of the beauty of heritage that only those most familiar with it can capture and show the deep affection they hold for their co-workers.

Visitors to the exhibition hall can bring home postcards featuring the exhibited photos as a souvenir. These postcards indicate the sites photographed and record stories related to the moments they were captured. The exhibition will be held over four days from September 9 through September 12. The opening hours are 10:00 to 18:00, and admission is free.



(조선왕릉)정명식  2013  붉은 홍살문 사이 정자각.jpg

< (조선왕릉)정명식, 2013, 붉은 홍살문 사이 정자각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문화재지킴이 400여 명 제주에 모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09:17 기준

  1. 영상 영수증 버려도 돼? 안 돼? 딱 정리해드립니다 순위동일
  2. 영상 "이 땅에 집 지을 수 있어?" 전원주택의 꿈, AI 사전진단으로 시작하다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단계하락 1
  4.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순위동일
  5.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NEW
  6. 집 걱정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공공주택의 경계를 넓히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