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기 파주(문산천)에서 9월 5일에 시료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검사한 결과,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3일 소요 예상
참고로 ‘21년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10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의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6).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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