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금복지과) 올해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50점 발표

- 디지털그리기 부문 신설 등 8개 부문 1,000점 출품, 내달 6일 시상식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년 공무원미술전 수상작에 한글서예 부문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박수길)', 문인화 부문 '가을의 서정(이둔표)' 등 50점이 최종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023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50점을 발표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와 연금공단은 한글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등 7개 부문과 올해 신설된 디지털그리기(드로잉) 부문까지 총 8개 부문에서 1,000점의 작품 중 50점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등 한글서예 4점 ▲'두보시 절구' 등 한문서예 7점 ▲'가을의 서정' 등 문인화 7점 ▲'소나무숲' 등 한국화 7점 ▲'행복' 등 서양화 11점 ▲'광화문' 등 사진 10점 ▲'기계식 나무시계' 등 공예 3점 ▲'책가도에 담은 서울' 등 디지털그리기(드로잉) 1점 등 총 50점이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곽성준 심사위원장(한경국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민생경제 회복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적 영감과 재능을 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시상식은 앞서 발표된 '2023년 공직문학상' 수상자들과 함께 내달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상작 전시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공무원 미술전은 지난 2020년부터 공무원의 재능기부 장려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수상작을 복지‧교정시설 등 문화 취약시설에 기증해 왔다.
 
 올해도 전시회 종료 후 수상 작품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다.

 

 입상작들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인사처 및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9회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5. 14: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NEW
  4.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단계상승 1
  5.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단계하락 2
  6.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