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기사 관련_(동아일보 9.8)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금전적인 사안으로서 하도급 사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관련 사건의 경우 미지급금원의 지급 등 수급사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9.)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이며, 최근 5년간(2018~2023.8.) 공정위 건설하도급 사건 1,001건 중에서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관련 사건이 약 70%(692건)에 달함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금 미지급 등 금전성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건이 약 74%에 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시 경고처리 가능 


  다만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했더라도 피해 수급사업자 수, 미지급금 규모 등 고려시 법 위반 정도가 클 경우 시정명령 이상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과징금, 고발,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습니다. 


   * 시정명령 이상 부과 건 중 61%는 자진시정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상을 부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상황이 적시 해소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9.14.)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중국의 요소수출 동향과 관련, 차량용 요소수 수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 확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8. 05:15 기준

  1. 영상 진짜 사고인 줄 알았다 순위동일
  2. 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보호정책 손본다…3차 기본계획 마련 NEW
  3. 휴대폰 데이터 걱정부터 생활 속 불안까지…안전·혜택·편의 더하다 단계하락 1
  4.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392조 원 투자 NEW
  5.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NEW
  6. 영상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11개국 피자 브랜드가 되기까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