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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케이(K)-푸드·농기계, 생산기반시설 등 농산업 진출기반 확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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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협력 관계(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국 농산업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된 서명식을 통해 양국은 농산업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정황근 장관이 올해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및 케이(K)-푸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쾌거이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협력 관계(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2건의 양해각서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2024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하여 원활히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무슬림 국가 중 케이(K)-푸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로 우리 기업이 인증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었기에, 이번 양해각서의 의미가 크다.

 

  * 인도네시아는 202410월부터 할랄제품보장법을 시행하여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자국산 및 수입산 식품에 대하여 할랄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

 

  * 무슬림 국가 농식품 수출액(‘22) : 인니 245.9백만불, UAE 232.4, 말련 180.5, 튀르키예 38.8, 사우디 32.7

 

  둘째, 우리나라 농기계 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산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 기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약정은 우리 기업이 적시에 인도네시아 시장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수지·방조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업계도 인도네시아에서 적극 확대하고 있는 댐, 관개시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술력을 홍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수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및 종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여 검역, 물류, 할랄인증 등 우리 농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로도 양국 간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우리 농식품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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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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