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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