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2023.09.11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내용>


□ 2023년 9월11일자 서울경제는 「예산에 탄소배출 반영한다더니…감축사업만 넣고 측정도 모호」기사에서,


 ① 지난해부터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사업을 제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감축인지 대상에 포함,


 ② “감축예산”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③ 금융레버리지가 높은 사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문제,


 ④ 프랑스처럼 환경에 긍적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에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개편해 예산 전체의 기후 대응 영향을 평가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협의회), 전문가 자문(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23 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시 대상사업 명확화를 위해 “감축”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탄소중립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로 명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감축사업만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② 각 부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감축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을 정량/정성/R&D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문기관(환경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배출량 산정 등의 정확성·객관성을 검증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정량사업 : 전기차 보급사업 등 국제공인 배출계수 등을 적용하여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사업정성사업 : 계획수립, 인식제고 사업 등 정량화가 곤란한 감축사업R&D : 기술개발 또는 연구성과 상용화 시 발생하는 감축효과를 추정하는 감축사업


 ③ 보증, 융자 등 금융사업의 경우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금융 공급규모가 커지므로 보증사업이 융자사업에 비해 예산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커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한편, 프랑스는 감축효과 산정 없이 단순히 예산을 분류(긍정, 부정, 혼합, 중립)하고 있어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정교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해외사례, 유사제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실 기후환경예산과 책임자 과  장  강우진 (044-215-7260) 담당자 사무관 문성호 (044-215-7261)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김용철 (044-201-665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남미 18개국과 지명·공간정보 정책 역량 키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4:42 기준

  1.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상승 1
  3.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하락 1
  4.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NEW
  5. 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미래전 무인전투체계 발전 가속 NEW
  6.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