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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2023.09.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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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 도입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 가입 -
- 가구당 평균 3.0건, 비수급자 가구에도 평균 1.8건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21년 9월 처음 도입되었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 ’23.8월 말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다. ’22년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2만 명(가구 기준 23.2만 가구)이 가입했다. 

   * 연도별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 : 893만 명(`21.9월 초) → 945만 명(`22.8월 말) → 1,019만 명(`23.8월 말)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하였다. ’22년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 건을 안내하여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하였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서비스가 안내되었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이 안내되었다.

  이 외에도,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중증장애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를 우선적 고려, ‘22.9월 이후 4,207명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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