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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목의 태양광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중이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관리중임 |
<보도 주요내용>
9.12.(화) 문화일보 「태풍 피해 반복되는 ‘산지태양광’, 지목 ‘임야’만 안전관리... 실효성 논란」에서는 “정부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대상이 ‘임야’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그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지목과 상관없이 모든 태양광설비에 대해 법정검사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유지 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주요 지목의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
** 정기검사 주기: (전기사업 허가 당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2년), 이외(4년)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22.8월)의 일환으로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 선정하여 특별안전점검을 매년 추가적으로 실시중입니다.
금년도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결과, 풍수해 피해접수 내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별점검 대상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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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성우 |
(044-203-5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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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고승우 |
(044-203-5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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