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IAEA 정기이사회 계기 기자회견 >
□ 이번주 11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IAEA 정기이사회가 진행 중입니다.
○ 이를 계기로, 현지 기준 11일 오후에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 여기에서 한-IAEA 정보 메커니즘 등 오염수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과 관련해,
○ 그로씨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IAEA의 업무방식과 독립적인 시료 채취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정보 메커니즘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으며,
○ 이번에 구축된 메커니즘이 향후 IAEA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다음으로, 그로씨 사무총장은, 앞으로 계속될 방류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공할 데이터의 정확성·투명성·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해,
○ IAEA가 이미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과, IAEA 현장사무소 및 실시간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을 상기시키면서,
○ 마지막 한 방울이 방류될 때까지 IAEA가 현장에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IAEA 현장사무소에 회원국 참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IAEA 활동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 국제사회가 이러한 IAEA의 평가 활동을 지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문안에 적어드린 링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https://www.iaea.org/press/press-conferences 또는
https://www.youtube.com/watch?v=6CT-pUis7Eo&list=PLCsYX9QVCDTGpRPcQo7xiHOR-xZoHuJA0&index=1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14건과 78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15건, 흰다리새우 8건,
꽁치 7건, 고등어 5건, 참조기 5건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1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난주(9.4~9.8)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9개소 분석 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74~<0.087Bq/L, (137Cs) <0.072~<0.089Bq/L, (3H) <6.5~<7.1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체계 >
□ 다음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얼마 전 인천시와 부산시가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으나,
○ 조사주체는 누구인지, 처리기준은 무엇인지 등 관련 문의가 있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먼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기준과 처리절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을 따릅니다.
○ 원산지표시법에는 해수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물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수부 원산지점검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합니다.
□ 다만, 수산물이 가진 특수성 및 수산물 관련 전문성, 원산지조사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 해수부가 종합적인 원산지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해경·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위반실적 발표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회의를 거쳐 보고 시기 및
방식 등을 협의하여,
○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특별점검(8.28.~12.5.) 결과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상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성된 3중의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8.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 현재까지 총 9,384개소의 업체를 점검하였고,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적발 사항은 미표시 37개소, 거짓 표시 10개소이며,
이 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개소,
거짓표시는 3개소였습니다.
○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미 표 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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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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