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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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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2023년 4~8월)하여, 총 138필지*(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하였다.

 

  * 필지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1개의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되는 것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2023년 2~6월)*의 일환이다.

 

  *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한국부동산원의 최근 6년간(’17~‘22)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내역 중 토지 대량 매입, 다수 지역 거래 등 의심 거래로 추정된 건수) 선별 후 조사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하였다.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필지(44.2%)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으로 적정 이용 중이었으며,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무단휴경, 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불법전용, 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불법임대, 7.2%)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붙임 1.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

     2. 농지법 위반·의심 주요 사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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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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