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변화, 자연재난, 식량안보... 외교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적십자와 손잡다

2023.09.13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대한적십자사는 9.13.(수) 외교부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는 재난 위험 경감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물론,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하여 191개국 국별적십자사 연결망를 보유하고 있는 기구로, 우리 정부는 동 양해각서를 2012.6.25. 체결한 이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3자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금번 개정안은 기존 양해각서가 처음 체결된 이후 1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난, 보건, 식량안보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3자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임석한 가운데,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카스테야노스(Xavier Castellanos Mosquera)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차장,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개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서명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들도 참석하였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합심하여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거주촌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세계적인 인도적 지원 연결망과 역량을 가진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국격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외교부와 국제적십자운동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대한적십자사도 분쟁과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테야노스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차장은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재난 위험 경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복합적인 세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및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 서명식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리비아 홍수 피해 발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5:02 기준

  1.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5
  2.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상승 2
  3. 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미래전 무인전투체계 발전 가속 NEW
  4.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 출범…드론산업 정책과제 발굴 NEW
  5. 조현 외교장관, G20서 "한반도 평화공존·긴장 완화 지지" 요청 단계하락 3
  6.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