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ㄱ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금과 지원금의 1배를 환수조치 한다.
□ ㄱ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구직활동 보고서(5회)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1회당 50만 원씩 6회에 걸쳐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노동청은 ㄱ씨가 지원금 수급기간 중 ‘전자상거래’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았다며 부정수급 한 지원금 104만 3,370원을 환수처분 했다.
ㄱ씨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했고 노동청도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만을 창업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원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ㄱ씨의 경우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발생한 매출액은 가족 간 온라인 결제만 테스트로 진행하고 실제 물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을 판단하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판단에만 그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