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주" 납품조건 합리화…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 추가특수조건에 1회 납품요구 최소금액을 정하여 10월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0월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가로등주는 그동안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 과도한 운송비가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1본(계약단가 약45만원~350만원 수준) 납품 시, 운송비 비율이 약 70%~40% 차지한다.
이에 조달청은「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기준을 도입하여, 10월 1일 이후 수정계약 체결후 적용 시행한다.
한편,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이하 납품요구 건은 가로등주 전체 납품 건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가로등주 계약업체의 운송비가 약 8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전기전자구매과 양삼모 서기관(042-72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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