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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판 예적금 광고 시에는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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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및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23.4.5.)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추첨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시 당첨확률을 표기해야 합니다.

(4)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한다.

 

   *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이행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하여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현 행(예시)

 

개 선(예시)

예시적금. 최고 연 11.0%

예시적금. 최고 연 11.0%(기본 연 1.0%)


(2)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중요함에도 금융상품 광고 및 설명서 구조상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예시)

 

개 선(예시)

· OO은행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조건주1)에 부합할 경우 결과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주1) 이벤트 조건은 이벤트기간 동안 OO은행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

· 우대이자율 : 우대 이자율 지급조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이벤트 조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기재하지 않음)


(3)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적금 설계시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하여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상품 가입 이전에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는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광고에 당첨확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추첨뿐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광고 시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 행(예시)

 

개 선(예시)


구 분

내 용

우대

이자율

신규 고객 : 0.2%

급여 계좌이체 : 0.2%

추첨 당첨시 : 0.3%
   (매회차 10계좌 추첨)



구 분

내 용

우대

이자율

신규 고객 : 0.2%

급여 계좌이체 : 0.2%

추첨 당첨시 : 0.3%
   (당첨확률 2%)



(4) 만기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알린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광고시 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예금성 상품 계약에 따른 효용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예시)

 

개 선(예시)

별도 표시 없음

· 만기시 수취이자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보(사례)를 자율적으로 제시

 

<예 시>

*적금상품

월 납입액

계약기간

최고금리 적용시

총 세후이자

100,000

12개월

연 5.7%

31,344원

* 위 사항은 예시일 뿐,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 네 가지 사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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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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