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실시(9.15.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중보건위기대비 합동훈련 실시


- 9.14.(목)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 첫 도상훈련 펼쳐

- 도상훈련에서 팬데믹 대비·대응과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중요성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14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공동 도상훈련*(Joint Tabletop Exercise: Potential Public Health Emergency)을 실시하였다. 

  *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위기·재난시 발생할 수 있는 현안 사항들에 대해 문제해결, 정보공유, 유관 기관간 협력 및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태의 훈련


  본 훈련은 아시아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개요 >

- (사업)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KVC) 

- (지원대상)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MOU체결: `09년부터 5년 주기)

- (사업기간 및 예산) `06~현재, (`23년) 20.45억

- (사업분야) 감염병 관리, 긴급상황 대응 및 보건안보, 비감염성질환, 태평양 도서국가 기후변화 관련 질병 대응 등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대응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필리핀 방역당국이 협력하여 신종·재출현 질병(Disease X) 대비를 위해 금번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본 도상훈련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필리핀 중앙정부(보건부, 외교부, 내무부, 사회복지부 등)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동훈련에 참여하여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필리핀의 위기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이 중요해진 시기에 한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필리핀과의 합동훈련은 국내·외 보건안보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방역당국의 국제적인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합동 훈련 현장 사진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선선한 가을, 신선한 풋땅콩과 함께 맞이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2. 19:45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순위동일
  3.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3
  4.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순위동일
  5.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