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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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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확대 추진
 

□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먼저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보다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심판통합추진: (‘23) 0원 → (’24 안) 72백만 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23) 370백만 원 → (’24 안) 16,885백만 원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 집단민원 중점관리: (’23) 22백만 원 → (’24 안) 42백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23) 100백만 원 → (’24 안) 130백만 원

 

□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역량 수준 제고로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올해 배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 종합청렴도 평가: (’23) 2,302백만 원 → (’24 안) 2,738백만 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23) 128백만 원 → (’24 안) 178백만 원

청렴라이브: (’23) 150백만 원 → (’24 안) 250백만 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23) 338백만 원 → (’24 안) 384백만 원

 

<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상·포상금 확대 >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23) 2,697백만 원 → (’24 안) 2,864백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 (’23) 563백만 원 → (’24 안) 749백만 원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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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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