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한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한다"

-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 ···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로 국민 신뢰 얻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2:12 기준

  1. 대한민국 소비축제의 시작!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단계상승 1
  2. 조현 외교장관, G20서 "한반도 평화공존·긴장 완화 지지" 요청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4. '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NEW
  5.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2
  6. AI가 바꾸는 안전한 미래…'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