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66일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한-IAEA 제2차 화상회의 >


□ 어제 오후,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의 일환으로, 제2차 화상회의(9.14)가 개최되었습니다.


○ 우리 측에서는 KINS 소속 전문가들이, IAEA 측에서는 비엔나 본부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 IAEA 측은, 도쿄전력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삼중수소 농도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상을 벗어난 상황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또한, IAEA는 1차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유량이 없음을 유량계를 통해 확인하고, 해양방출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 등 일상적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측 2차 전문가 파견을 다음주로 확정했고, 세부 일정에 대한 양측 간 조율이 있었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 삼중수소 >


□ 다음으로, 이번 주 월요일(9.11)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부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9월 9일까지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 방출 중단 판단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을 전달해드렸습니다.


*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


□ 그 이후에도, 도쿄전력은 4차례 추가로 해당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의 10개 정점에서는 매일 시료를 채취했고, 3~10km 해역의 4개 정점 중 3개에서 1회씩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고,


○ 모두 방출 중단 판단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1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2건과 58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흰다리새우 13건, 고등어 7건,

삼치 5건, 진주담치 3건, 바지락 3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92건을 선정하였고, 18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1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7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15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제주 함덕·중문색달 등 7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강원 속초·경포, 제주 함덕·중문색달, 충남 만리포, 경남 학동몽돌, 전남 신지명사십리


** 지난주(9.4~9.8)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분석 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7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49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49~<0.081Bq/L, (137Cs) <0.054~<0.085Bq/L, (3H) <6.5~<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동해안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미흡 보도 관련 >


□ 다음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동해안 지역에 대한 해양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도내용은 강원도에서 모든 수산물을 매일 검사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수산물 측정을 하고 있고 단 한 개의 품목만 검사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그러나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원도 지역의 경우, 올해 고등어, 대게 등 25개 품목에 대해 221건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또한 해당 보도에서는 해양방사능 조사가 표층수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 그러나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표층수 뿐만 아니라 중층과 저층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해수 뿐만 아니라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항목도 세슘과 삼중수소 이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총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한편 보도에서는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의 경우 사후에 방사능 조사결과가 측정된다는 주장도 담고 있지만,


○정부는 ①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조사, ②생산단계 및 ③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검사 체계를 통해, 학교급식에도 사전에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각 교육청에서도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원지역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5:07 기준

  1.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NEW
  2. 조현 외교장관, G20서 "한반도 평화공존·긴장 완화 지지" 요청 단계상승 4
  3. 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미래전 무인전투체계 발전 가속 단계하락 1
  4. 산업부, 장·차관 주도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가동 NEW
  5. 베트남 진출한 K-기업의 든든한 법률 방패…'이 책' 한 권이면 끝! NEW
  6.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