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학물질안전원-새만금개발청-군산시, 새만금산단 화학사고 예방체계 강화한다

2023.09.17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9월 18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20일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8.1㎢(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기획되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위험성 평가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은 해당기업에 제공되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행결과는 군산시가 직접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체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비상대응계획과 연계하는 등 화학안전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구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관간 협력 체계 강화와 화학물질안전원 내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협력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전을 담보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소통형 모범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화학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줄이는 공정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공정안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우려와 주민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사업개요.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신창현 (043-830-4310)  (사고예방심사2과) 담당자 연구사 김보경 (043-830-4339)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황승율 (043-830-4180)  (화학사고조사팀) 담당자 연구사 서경석 (043-830-4195)  새만금개발청 책임자 과  장  이상필 (063-733-1250)  (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권기선 (063-733-1263)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대헌 (063-454-3370) 담  당 계 장 오승철 (063-454-3401)   담당자 주무관 허  정 (063-454-340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18.월.조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1:45 기준

  1. 중소기업 '혁신·지역·공정' 3축 정책 추진…성장 기반 확충 순위동일
  2.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단계하락 1
  4. 정부, '모두의 창업' 추진…국민 창업가 5000명 발굴한다 NEW
  5. 로컬창업으로 지방상권 살린다…관광·문화 결합 지역경제 활성화 단계하락 1
  6. 청년·취약계층·지방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미소금융 2배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