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전화(전화상담실) 또는 방문,누리집(전용 앱 포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하였다. 다만, 일반용/업무 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그달 청구된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에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제반)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러한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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