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촌특화상품으로 풍성한 추석 맞이하세요! ‘2023년 추석 맞이 어울림 장터’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촌특화상품으로 풍성한 추석 맞이하세요! ‘2023년 추석 맞이 어울림 장터’ 개최

- 9월 18일(월) 연안 10개 지역 어촌특화상품 판매·홍보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8일(월) 11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5동 일원)에서 청사 방문객 및 입주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추석 맞이 어(漁)울림장터(이하 어울림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역 어촌과 함께 개발한 어촌특화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직접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장터에서는 1인 가구용 성게 미역국 및 아귀찜 등 바로요리세트(밀키트)부터 ‘매콤돌장어강정’, ‘꽃게 육수팩’, ‘해품감태’ 등 상품 50여 종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대표상품 시식회, 고객 참여형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각 지역의 수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어촌특화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어울림장터’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가족들과 함께 맛보며 더욱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를 운영하여 각 지역의 어촌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체계 구축과 상품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전남, 경남, 강원, 충남, 경기, 전북, 경북, 제주, 인천, 부산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불법어업 감시·감독하는 먼바다 지킴이(국제옵서버)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3:02 기준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제 필요한 만큼만 보여줘요 순위동일
  2. 여행 계획 '미리' 세워요…KTX 예매, 2개월 전부터 되거든요 단계상승 4
  3.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NEW
  4. '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NEW
  5. 대한민국 소비축제의 시작!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단계하락 4
  6. 가을 산불, 번지기 전에 잡는다…순찰·드론 감시 강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