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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관합동 심의회 출범, 화재안전영향평가 본격 추진

2023.09.1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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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영향평가 본격 추진


실효적 화재예방 제도개선 위해 민·관합동 심의회 출범,본격 활동 개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심의회 구성(12명),본격활동 개시

- 소방청·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범부처 차원

-법령·정책의 화재 위험성 유발요인,완화 방안 등 평가·개선과제 도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8일『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시작으로본격적인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1.11.30.)및 시행(`22.12.1.)에 따라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그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화재발생 원인이 다양하고,각각의 원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 소관 법령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실효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의 일반직 고위공무원6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범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장,최문수 한국화재보험협회 예방안전본부장,여인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등 관련 기관과 단체,학계에서 추천받은6명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12인의 임기는2년으로, 2023년9월18일부터2025년9월1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올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추진 대상을“한국타이어(주)대전2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으로 확정하고,화재조사 완료 시점(현재 진행 중)에 맞춰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다.

* 2023. 3. 12.(일) 22:09분에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2공장 화재는 현재까지 화재조사가 진행중이다.재산피해 규모가 상당하고,발화 후 연소 확대 요인 등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재안전영향평가가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조성계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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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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