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복원 완료

- 전통재료와 기법으로 계조당 본당, 행각 등 복원 마쳐 … 9월 20일부터 일반에 공개

2023.09.19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경복궁 계조당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 20일부터 복원한 계조당 권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계조당은 왕세자의 공간인 경복궁 동쪽에 자리잡은 동궁(東宮) 권역의 일부로서, 세종을 대리하여 정무를 맡았던 세자(문종)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특히, 신하가 왕세자에게 조하(朝賀)를 드리고 진찬(進饌)을 여는 등 동궁 정당(正堂)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권위와 후계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경 훼철되었다.
* 조하(朝賀): 조정에 나아가 왕이나 왕세자에게 축하하며 예의를 보임
* 진찬(進饌): 궁중 잔치의 하나로 음식을 올림

  이번에 복원한 계조당 권역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본당, 의례에 필요한 월대, 주변부 행각과 담장 그리고 외곽 담장부에 봉의문이다. 문화재청은 복원과정에서 다양한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며, 목재·석재·기와 등도 문화유산 수리장인이 손수 제작·가공하는 등 전통재료와 기법을 충실히 적용하였다.
* 행각(行閣) : 건물 앞이나 좌우에 지은 긴 장랑(줄행랑)

  복원 완료된 계조당 권역은 경복궁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관람할 수 있다. 계조당 권역 관람을 통해 우리 전통 궁궐건축의 아름다움과 장인의 손길 그리고 조선 법궁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조당 복원 의의와 전각의 역사성을 알리는 상설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11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
* 법궁(法宮): 임금이 거처하는 공식적인 궁궐 가운데 으뜸이 되는 궁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경복궁을 포함한 궁·능 복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궁·능의 고유 가치를 보존·계승하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계조당 전경1.jpg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적극행정과) 적극행정 상징 공모전 수상작 13점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08:27 기준

  1.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상승 1
  2.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단계하락 1
  3.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2
  4. 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NEW
  5.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순위동일
  6. [정책 바로보기] 제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