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 재발굴조사 현장공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3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총 6일간(9.25.~27./10.4.~6.) 공개

2023.09.20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는 9월 25일(월) ~ 27일(수), 10월 4일(수) ~ 6일(금)까지 총 6일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 재발굴조사 현장을 「2023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공개한다.
* 현장공개(6일간): 9.25.(월) ~ 27.(수), 10.4.(수) ~ 6.(금) 1일 2회(오전 10:30, 오후 14:30)
* 2023 대백제전 : 백제의 왕도였던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펼쳐지는 역사문화축제(9.23. ~ 10.9.) / 누리집(http://www.baekje.org/kor)
* 발굴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 5-17

이번에 공개하는 1~4호분은 무령왕릉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일제강점기 공주 고등보통학교 교사였던 가루베지온(部慈恩)이 1927년 3월에 처음 확인한 것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보고했고, 같은 해 10월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는 도굴갱이나 돌방 벽석이 무너진 틈을 이용해 내부로 진입해서 바닥에 놓인 유물을 수습하고, 돌방 내부의 전개 도면을 제시하는데 그쳐 일부 도면과 사진자료를 제외하고는 고분 발굴조사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할 봉분과 돌방의 관계, 봉분을 만들 때 사용한 흙의 종류, 조사 당시 주변 지형에 대한 면밀한 기록이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해당 유적의 올바른 정비와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9월 5일부터 재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는 4기의 고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1호분부터 순차 진행할 예정이며, 돌방 입구가 알려지지 않은 1~3호분의 출입구를 확인한 다음 내부 상황에 따라 세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보고 자료에 따르면 1~2호분 사이에 고분 1기와 7·8호로 명명된 돌덧널무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돌덧널무덤: 출입구 없이 석재로 네 벽을 쌓은 무덤

관람객들은 발굴조사단에게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발굴조사 경과, 고분 발굴조사의 방법, 현재 발굴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회당 최대 15명까지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858-9920)로 문의하면 된다. 단 우천 시 취소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생생한 발굴조사 현장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한다.


그림 1. 「2023 대백제전」중 발굴현장 공개 일정.jpg

< 발굴현장 공개일정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3:2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단계상승 2
  3. 여행비의 50%를 돌려받는 반값 여행, '2026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본 관광 혜택 총정리 단계하락 1
  4.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하락 1
  5.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6.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